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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공민경 기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조금 전 무죄 선고가 나온 건가요?

[기자]

네, 2심 선고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됐는데요.

조금 전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2심 선고는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약 넉 달 만에 내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이 대표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냐는 겁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취지로 허위 발언을 했다며 기소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에 대해 '골프를 안 쳤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김문기 씨 관련 발언들 모두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또 다른 이 대표의 발언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 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발언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발언이 부정확했을 수 있다거나, "최소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앵커]

앞서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었죠?

[기자]

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 가운데 일부를 허위 사실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 가운데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었는데요.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마찬가지고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가 불가합니다.

반면, 무죄가 확정되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형 확정시엔 의원직과 대선 출마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주요 대선 주자인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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