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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 한 여러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21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하는데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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