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고 한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