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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이 대표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무죄로 뒤집혔다. 이로써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이나 차기 대선 출마 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문제가 된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 4개 중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함께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며 "이 사건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의 발언엔 골프 관련된 언급 자체가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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