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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26/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 ‘김씨와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아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 ‘국토부 압박을 받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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