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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사고예방 대책 전남 시군 중 가장 부실

구급차·제세동기·상해보험 모두 없는 장성군… 전남 유일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제공

전남 장성군이 산불전문진화대원 채용을 위한 체력 검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체력 검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구급차 배치와 자동심장충격기(제세동기)를 갖추는 것이 기본적인 안전 상식인데도 이를 지키지 않아 체력 검정 중 심장마비 증세를 보인 지원자의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장성군은 지원자의 사고 발생시 경제적 보상이 이뤄져 할 상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불감증 행정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난이다.

결국 제세동기도 써보지 못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다 숨진 지원자의 유족은 사망사고 발생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조차 해주지 않고 나몰라라하는 장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지킴이) 등에 따르면 장성군의 산불진화대 채용 체력 검정에 참여했다가 숨진 유모(76) 씨의 유족이 장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년째 산불진화대에 지원한 유씨는 올해도 지원해 지난 1월 21일 장성 수변공원에서 열린 체력 검정에 참여한 뒤 쓰러져 숨졌다.

체력 검정 당시 현장에는 산불진화대 지원자 76명 중 60세 이상이 59명이었고, 70세 이상도 숨진 지원자를 포함해 2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성군은 현장에 구급차를 배치하지 않았고, 심장마비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 장비인 제세동기도 비치하지 않았다고 노동안전지킴이는 주장했다.

노동안전지킴이가 전남 22개 시군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불진화대 체력검정 현장에 구급차 미배치와 제세동기 미비치, 상해보험 미가입 등에 모두 해당하는 자치단체는 전남에선 장성군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안전지킴이는 지원자 대부분이 고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준비운동 같은 사전 조치도 없이 무리한 계단오르기 체력 검정을 실시해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라 안전사고 예방 의무를 위반한 장성군이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청 산불감시원 운영 규정에는 체력 검정 현장에 구급차·응급의료 인력(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응급의료 장비 등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당시 현장에 구급차는 없었고, 보건소 소속 간호사 1명만 대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안전지킴이 관계자는 “숨진 유씨는 계단을 거의 오른 뒤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고, 다시 끝까지 완주한 뒤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며 “몇 분이 흘러서야 119 신고가 이뤄졌고, 사고 발생 14분쯤 후 119구급대 도착 직전 호흡이 멎었고 심장마비 증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구급차 미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망사고 유족 지원 등과 관련해 장성군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군에서 별도의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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