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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 안돼”


서울고법은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건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외 출장 중에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이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한 것과 정반대 결론을 항소심이 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방송토론회에 4차례 출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를 크게 두 갈래로 제시했다.

우선 김문기씨와 관련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씨를 몰랐고 이후 경기지사가 된 뒤에 알게 됐다’고 발언한 것과 ‘해외 출장 중에 김씨와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다.

1심 법원은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씨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은 어떤 일을 했다거나 안했다고 하는 ‘행위’인데 어떤 사람을 안다거나 모른다는 상태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1심 법원은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해외 출장 중에 김씨와 골프를 친 게 사실인데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날 서울고법은 항소심 선고에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씨를 몰랐다’는 발언뿐 아니라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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