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태운 옥천·영동 산불 원인…충북도,수사 의뢰 등 조치
지난 23~25일 사이 충북 옥천, 영동지역 산림 39.61㏊를 태운 산불. 연합뉴스
지난 23일 오전 11시53분께 충북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은 강풍을 타고 이웃 영동 용산면까지 확산했고, 그날 밤 8시께 진화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주변에서 다시 불이 났다. 잔불과 불씨가 되살아 난 것이다. 진화대를 긴급 투입해 아침 8시께 진화했다. 하지만 지난 25일 오후 3시26분께 다시 불이 났고, 3시간여만인 이날 저녁 6시30분께 진화했다.
두 차례나 재발화한 불은 옥천·영동지역 산림 39.61㏊를 태웠다. 진화대·소방관·공무원 등 110여명과 진화차·소방차 등 수십 대를 동원했다. 한때 경부고속도로 일부 차로도 통행 제한됐다. 26일 오후 옥천·영동군과 소방 당국 등은 혹시 모를 재발화에 대비해 뒷불을 감시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방당국 조사결과, 불은 최초 발화 지점 주변 80대 농민이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 산으로 옮겨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호 충북도 산림보호팀장은 “옥천군이 이 농민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옥천·영동 지역 산불 상황이 종료되면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주의한 영농 부산물 소각이 막대한 피해를 낸 것이다. 실제 최근 3년 동안 충북지역 산불 69건 가운데 10건(14.5%)이 영농 부산물 등으로 발생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오른쪽 앞)가 충북소방본부의 옥천·영동 산불 상황 보고를 듣고 있다. 충북도 제공
이에 충북도는 ‘영농 부산물 소각과 전쟁’을 선포했다. 고춧대, 깻대, 전정한 과수 가지 등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충북지역 시·군 산불감시원 825명과 산림 당당 공무원 등을 동원해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단속할 참이다. 충북도는 산림 주변 논·밭두렁·영농 부산물 소각 등이 확인되면 산불과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 등을 막으려고 파쇄 지원단을 운영한다. 충북농업기술원 누리집
이와 함께 충북농업기술원은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운영해 눈길을 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단을 꾸리고, 다음 달까지 산림 부서와 협업해 농가 등을 방문해 영농 부산물 파쇄를 지원한다. 또 농기계 임대은행이 보유한 영농 부산물 파쇄기 193대를 농민 등에게 임대하거나 활용하게 했다.
조은희 충북농업기술원 원장은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영농 부산물은 태우지 말고 파쇄하는 게 산불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