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륙 준비하던 에어부산 여객기와 충돌할 뻔
진에어 B737-800. 진에어 제공
경남 김해공항에서 진에어 여객기가 허가받지 않은 활주로로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일본 삿포로에서 출발한 진에어 LJ312편은 같은 날 오후 5시35분 당초 김해공항에서 허가한 ‘18R’이 아닌 ‘18L’ 활주로에 착륙했다.
당시 공항에서는 에어부산 소속 다른 여객기가 이륙을 위해 18L 활주로를 향하고 있었다. 다행히 관제사가 진에어 LJ312편의 착륙 직전 이 같은 ‘항공기 준사고’ 상황을 알게 됐고, 에어부산 여객기의 활주로 진입을 막았다.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준사고는 안전 운항에 지장을 끼치지만 항공 사고로 발전하지 않은 사건을 의미한다.
이번 일은 진에어 LJ312편 조종사가 활주로를 착각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진에어 관계자는 “국토부에 바로 보고했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