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외전]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지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2시부터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시작되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골프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 때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도 유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에 따른 발언으로 고의성이 없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선고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 기자 ▶

오늘 결과로 이 대표에게 바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단까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감형될 경우엔 벌금 1백만 원을 넘는지가 중요해지는데요.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고요.

반면 1백만 원 미만 형이 확정이 되면 대선 등 향후 선거 출마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534 대학 강의실에 부장님이?… 신용보증기금이 금융교육 나선 이유 랭크뉴스 2025.03.31
46533 “다 오릅니다” 라면·우유·버거 줄인상… 정국 불안 노렸나 랭크뉴스 2025.03.31
46532 [단독] ‘21년째 비정규직’ 노인 일자리사업 담당자를 아시나요···노조 첫 출범 랭크뉴스 2025.03.31
46531 [단독] 국내 위스키 1·2·3위 모두 매물로 나와 랭크뉴스 2025.03.31
46530 경남 산청 산불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 랭크뉴스 2025.03.31
46529 트럼프 "휴전합의 안 하면 원유 25% 관세" 랭크뉴스 2025.03.31
46528 공매도 전면 재개…“개미들은 떨고 있다?” [잇슈 머니] 랭크뉴스 2025.03.31
46527 공매도 재개… 고평가·대차 잔고 비중 큰 종목 주의 랭크뉴스 2025.03.31
46526 트럼프 “3선 가능, 농담 아니다”…민주당 “독재자가 하는 짓” 랭크뉴스 2025.03.31
46525 날계란 맞고 뺑소니로 전치 4주 부상에도 집회장 지키는 이유…“아무도 다치지 않길 바라서” 랭크뉴스 2025.03.31
46524 [삶] "서양 양아빠, 한국자매 6년간 성폭행…일부러 뚱뚱해진 소녀" 랭크뉴스 2025.03.31
46523 경기 18건, 경북 9건...산불 죄다 났는데 영남만 피해 큰 까닭 랭크뉴스 2025.03.31
46522 ‘깨지기 쉬운 지반’ 보고서 확인하고도… 서울시, 명일동 ‘안전~보통’ 등급 판단 랭크뉴스 2025.03.31
46521 대기업 절반 이상 '억대 연봉' 준다…5년전 대비 6.1배 많아져 랭크뉴스 2025.03.31
46520 [르포]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이상 無’… “항우연·한화 원팀 됐다” 랭크뉴스 2025.03.31
46519 "당장 윤 파면‥마은혁 임명 거부 시 중대 결심" 랭크뉴스 2025.03.31
46518 "포켓몬빵보다 잘 팔려요"…편의점 효자상품 떠오른 '이 빵' 랭크뉴스 2025.03.31
46517 오픈AI ‘지브리풍’ 이미지 열풍에 저작권 침해 논란 커져 랭크뉴스 2025.03.31
46516 '불바다' 천년 고찰 목욕탕서 버틴 소방관 11명, 동료들에 극적 구조 랭크뉴스 2025.03.31
46515 [단독]한덕수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 소집…상법∙마은혁 논의할 듯 랭크뉴스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