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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앞서 1심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지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2시부터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시작되는데요.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골프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감 때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도 유죄로 봤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발언의 허위성과 고의성 여부입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기억에 따른 발언으로 고의성이 없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선고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 기자 ▶

오늘 결과로 이 대표에게 바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 판단까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감형될 경우엔 벌금 1백만 원을 넘는지가 중요해지는데요.

대법원에서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고요.

반면 1백만 원 미만 형이 확정이 되면 대선 등 향후 선거 출마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대표 2심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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