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재판관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의식”
윤석열 대통령이 2월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여권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헌법학자의 지적이 나왔다.
헌법학자인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은 25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 인터뷰에서 “전형적인 유비추리의 오류”라며 여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유비추리의 오류는 유사성이 없는 부분을 유사성이 있는 것처럼 두 관계를 비유해서 추리하는 오류를 의미한다. 이 연구원은 “마치 중앙지법 어느 재판부에서 어저께 살인죄 무죄가 났으니, 오늘 재판 받는 사람도 무죄가 난다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한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옴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만장일치 가능성이 크게 없어졌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춰질수록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의견을 낸 점에 주목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두 재판관의 각하 의견이 외관상 국민의힘의 의견과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유별난 의견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두 재판관이 교과서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연구원은 “이 사람이 이번에 각하했으니까 윤 대통령 사건 때도 각하할 것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두 사람이 오히려 교과서에 충실한 해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교과서적인 해석이라는 건 당연히 파면”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실시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제 주변의 연구자들, 선생님들의 의견은 절대다수가 파면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견에서 벗어난 결론이 나올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당초 예측보다 미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들의 ‘고의 지연’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심지어는 이번 주에서 다시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일부 재판관들이 사건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연구원은 이런 선고 지연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일부 재판관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일국의 헌법재판소가 고등법원 재판부 사건을 보고 결정한다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금요일이 (선고)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