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의원들이 토론 종결을 표결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2025년 2월25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에게,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