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달 말부터 2살 미만 아이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공공주택 분양 때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먼저 공급받는다. 기존에 특별공급을 받았던 가구가 지난해 6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특별공급(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처다.
신혼·신생아 가구에 주택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의 특공 외에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는다.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20%를 신생아 특공으로 배분 중인데, 전체 물량의 30%에 이르는 일반공급까지 더하면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에 돌아가는 것이다.
민간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공 물량이 18%에서 23%로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공 때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어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전체 30% 범위 내에서 입주 순서를 우선 배정받는다. 현재는 전체 예비 입주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진행하는데, 신생아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분양주택 청약 기회도 넓힌다. 지난해 6월19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 가구라면, 이미 한 차례 특공을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간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가구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이라면 가능하다. 결혼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엔 맞벌이도 외벌이와 똑같이 100%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임차인은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살)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현재는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