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임영웅. 물고기뮤직 제공
트로트 가수 임영웅(34)이 지방세 체납으로 서울 마포구 자택을 압류당했다가 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 측은 “지난해 지방세 관련 문제로 압류 조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세금을 미납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압류는 종이 고지서 확인을 누락해 벌어진 일로, 즉시 납부를 완료해 현재는 압류가 해제된 상태”라며 “앞으로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마포구청이 지난해 10월 16일 임영웅이 보유한 마포구 합정동 주상복합아파트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압류했다가 석 달 만인 지난 1월 13일 말소처리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날 나왔다.
임영웅은 2022년 9월 전용면적 223.31㎡(67평), 공급면적 294.71㎡(89평)의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를 약 51억원에 매입해 거주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