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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에도 "법원 오지마라"
사법부 압박 비춰질까 우려한 듯
만류에도 의원들 법원을 찾을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고궁박물관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당내 의원들에게 "법원에 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는 당내 의원들에게 '법원에 오지 말고 산불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법원 방문 자제령'을 내린 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당시에도 "법원에 오지 말아달라"고 공지를 했다. 당시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사법부 압박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당부가 실현되지는 못했다. 당시 수십 명의 의원들이 법원에 와서 이 대표 곁을 지켰다. 의원들은 "공지가 있긴 했지만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법원에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전례를 고려하면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많은 의원들이 법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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