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인 26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는 것은 헌정질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그리 어렵나.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성토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이 다 봤는데, 무슨 또 증거가 필요하냐”며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았느냐”며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쿠데타를 시도하나.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이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미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통령에게 다시 면죄부를 주면 아무 때나 군사쿠데타 해도 된다는 것이냐”며 “비상계엄 면허증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헌재를 향해선 “나라의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해야 할 헌재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없이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선고를 계속 미룬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헌재가 헌법수호책무를 저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국민은 헌재가 제 역할을 제때 할 거라고 믿으며 100일 넘게 기다렸다, 이제는 헌재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말고 오늘 중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제한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 범죄로 1심에서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인 경우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내란 이전에 검란, 검사 독재가 있었다”며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를 남발하고 증인을 무더기로 소환 조사해 인권을 탄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 잡아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인근에 기동대 17개 부대 총 1100여명 규모 경력을 투입해 경비를 강화했다.

법원 또한 경내 출입 보안 검색을 철저히하고, 공용 차량 등 필수 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내부 출입도 전면 금지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364 기동대 숙박비만 13억 썼다…尹선고 지연에 피로 쌓이는 경찰 랭크뉴스 2025.03.30
46363 야권,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권한쟁의심판·재탄핵···늦어지는 탄핵심판에 카드 총동원 랭크뉴스 2025.03.30
46362 한예슬에 "나잇값 좀 하자"…벌금형 받은 악플러 2심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3.30
46361 BTS 뮤직비디오 ‘피 땀 눈물’ 유튜브 10억뷰 돌파 랭크뉴스 2025.03.30
46360 "가족 9명 깔려, 생후 20일 아들까지"…한국서 애타는 미얀마인들 랭크뉴스 2025.03.30
46359 검찰,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랭크뉴스 2025.03.30
46358 암 환자 절반 수술 한 달 밀려…의정 갈등에 전공의 공백 탓 랭크뉴스 2025.03.30
46357 '10조 필수추경'에 與 "적절" 野 "효과 의문"…협상 험로 예고 랭크뉴스 2025.03.30
46356 불 붙은 꿩 때문에 산불, 그래도 실화자 처벌…경북 산불 용의자는 랭크뉴스 2025.03.30
46355 한덕수 권한대행, “4월1일 마은혁 임명” 野 압박에도 ‘침묵’ 고수 랭크뉴스 2025.03.30
46354 의대생 '휴학' 단일대오 깨졌다…데드라인 앞두고 대규모 등록 러쉬 랭크뉴스 2025.03.30
46353 완공 앞둔 공장도 폭파한 완벽주의…수소·AI로 무장한 鐵의 제국 랭크뉴스 2025.03.30
46352 국민의힘 초선, '줄탄핵' 예고에 "'내란 정당' 민주당 해산 고려해야" 랭크뉴스 2025.03.30
46351 민주 초선들, 與 ‘내란선동죄 고발’ 방침에 ‘무고죄’ 맞불 예고 랭크뉴스 2025.03.30
46350 역주행 승용차, 경차 들이받아 80대 3명 숨져···운전자 ‘급발진’ 주장 랭크뉴스 2025.03.30
46349 日아쿠타가와상 수상 작가, AI가 95% 쓴 소설 발표 랭크뉴스 2025.03.30
46348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떠나자…지난해 암 환자 50% 수술 한 달 밀려 랭크뉴스 2025.03.30
46347 용현이형 응원떡이라니… 랭크뉴스 2025.03.30
46346 올해 20% 폭락…엔비디아 주가 상승 멈춘 3가지 이유 랭크뉴스 2025.03.30
46345 이 불난리를 겪고도…산불 위험에도 ‘불법 소각’ 여전 랭크뉴스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