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형 나와도 대선 출마 필요성 주장
"만약 대통령 당선되면 진행 재판은 중단돼"
"만약 대통령 당선되면 진행 재판은 중단돼"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당 법률위원장이 "이 대표는 판결 결과와 별개로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는 행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에서 1심 때처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지 않을까. 무죄를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대표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 결과로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이 판가름 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가 대권에 도전해야 한다고 봤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낙선자에 대한 사건으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 대표의 차기 대선과 관련된 활동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조만간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투표일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오늘 선고 이후 대법원으로 사건이 올라가면 최소 2개월 정도는 양 당사자가 서면 공방을 해야 하고, 그때부터 심리가 시작된다"고 이유를 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판결이 나와야 한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약 60일 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만약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가정하면, 선거법 사건 재판은 중단될 것이라고 이 의원은 판단했다. 그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제도 취지상 재판도 중단된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