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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 등 대학생 청년단체 회원들이 25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민주노총의 27일 총파업을 지지하는 ‘전국 시민 총파업 청년학생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파면’ 등을 외치며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지 한달이 된 25일에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와 관련된 아무런 공지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일로부터 100일이 넘어가도록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재는 이날도 오후 2시부터 재판관 평의를 했다. 다른 사건 변론이나 선고가 있는 날에도 시간을 쪼개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마지막 변론 이후 2주 안에 나왔던 것과 비교해하면 ‘역대급 평의’다.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행태의 위헌·위법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전원일치 결론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사건 결정에서 재판관들의 의견이 파면·기각·각하까지 제각각 갈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김복형 재판관이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우려가 가중되는 모양새다.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에 김 재판관까지 가세하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파면을 위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대학생 심규원(24)씨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김 재판관이 한 총리의) 재판관 불임명을 위헌이 아니라고 본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8 대 0으로 탄핵이 돼야 이후 사회 통합이 빠르게 이뤄질 텐데 어제 결정문 읽어보니 8 대 0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이) 기각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불안감이 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지혜(37)씨도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상으로 위법을 저질렀는데 왜 이렇게 (헌재가 선고에) 시간을 질질 끄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이러다 탄핵이 기각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했다. 윤아무개(27)씨는 “한덕수 탄핵 심판보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더 급한 건데 원래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되면 2차 계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이날도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으면서 이번주 선고가 가능한 날짜는 27·28일만 남았다. 헌재는 월례 정기선고일인 27일 헌법소원 40건을 선고할 예정이고, 시각은 오후 2시가 아닌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이날도 평의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28일에도 선고하지 않으면 결론은 4월로 넘어간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은 4월18일이다.

법조계에서는 12·3 비상계엄 뒤 무너진 헌정질서를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통해 회복시켜야 한다며 빠른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지난 20일 긴급성명에서 “헌재가 이 이상 지체하면 위기만 더 커진다. 돌다리를 두들겨 건너려다 너무 두들겨 깨져버리면 건널 수조차 없게 된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 헌정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갈등을 헌정질서 안에서 해소하고 이를 통해 분열된 사회를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주요 기능임을 고려할 때, 헌재는 심리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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