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투데이]
◀ 앵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단 형량이 유지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도 차질이 생기는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른 재판에 출석하는 길에,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예상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검찰이 허위사실로 지목한 발언은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1심 법원은 이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가 호주 출장에서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는데도,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봤습니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부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도 거짓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고 김문기 씨를 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한 나머지 발언들은 무죄로 봤습니다.

2심 재판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발언의 허위성 여부입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 고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을 집중 심리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2심 재판에서도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냐"면서 "검찰이 너무 과하다"고 말했습니다.

2심 선고 결과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 행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유무죄 판단뿐만 아니라 형량 판단도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지만, 유죄라도 벌금 1백만 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출마에 제약이 사라집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오는 오월이나 유월에 조기 대선 국면이 열려 이 대표가 출마한다면 대법원 재판 진행 중에 선거 운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67 임무 중 실종된 미군 4명 중 3명 시신 발견…리투아니아서 뭔일 랭크뉴스 2025.04.01
47066 [단독] 한림대 의대생도 '전원 복귀'… 미등록 의대 한 곳만 남았다 랭크뉴스 2025.04.01
47065 “이 판단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서울대 교수 헌재에 ‘신속 선고’ 주문 랭크뉴스 2025.04.01
47064 SK증권 "한화, 그룹 승계 완료로 주가 불확실성 해소"[줍줍리포트] 랭크뉴스 2025.04.01
47063 벚꽃 폈다구요? “이 나무 가지에 세 송이 활짝 피어야 기록됩니다” 랭크뉴스 2025.04.01
47062 [속보] ‘성폭력 피소’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현장서 유서 나와 랭크뉴스 2025.04.01
47061 크래프톤은 베이비몬스터, 블리자드는 르세라핌… ‘인기 걸그룹’과 손잡는 게임업계 랭크뉴스 2025.04.01
47060 “갈치구이 인당 10만 원”…제주지사의 작심 발언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4.01
47059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현장서 유서 발견" 랭크뉴스 2025.04.01
47058 '너도나도 지브리 프사'…이미지 생성 열풍에 챗GPT 역대급 이용 랭크뉴스 2025.04.01
47057 예대금리차 통계 작성 후 최대… 은행 배만 불린다 랭크뉴스 2025.04.01
47056 트럼프 "북한과 소통 중... 김정은과 뭔가 하게 될 것" 랭크뉴스 2025.04.01
47055 한국인 1인당 年 18회 외래진료…OECD 3배, 75∼79세 41회 랭크뉴스 2025.04.01
47054 [속보]장제원 전 의원, 유서 남기고 숨진 채 발견···성폭력 고소인 측 “기자회견 취소” 랭크뉴스 2025.04.01
47053 매번 말로만 “FDA 승인 임박”…HLB는 언제쯤 볕들까요[이런국장 저런주식] 랭크뉴스 2025.04.01
47052 [속보] 트럼프 "상호관세 디테일, 美동부시간 1일밤 내지 2일 보게될것" 랭크뉴스 2025.04.01
47051 금융사 말만 믿고 옮겼다간 '낭패'…퇴직연금 중도해지 손실 폭탄 랭크뉴스 2025.04.01
47050 “높은 월세 감당 못 해”…중국 사회 초년생의 회사 화장실살이 [잇슈 SNS] 랭크뉴스 2025.04.01
47049 엄마 교통사고가 내 탓? 불의의 사고?... 복제인간 '미키'들은 왜 성격이 다를까 랭크뉴스 2025.04.01
47048 [속보]트럼프 "반도체법, 前정부보다 나은 협상할 것" 보조금 재협상 시사 랭크뉴스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