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1심선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확정되면 이후 대선 출마 불가
'김문기 몰랐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해당 여부 쟁점


공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향후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2025.3.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100 최악 산불에 추경 속도 내나…예비비 공방·'쌍탄핵'이 변수 랭크뉴스 2025.03.30
46099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확률 71%, 경제 손실 규모 심각" 랭크뉴스 2025.03.30
46098 美 당국, 디즈니·ABC 방송 '포용·다양성' 관행 조사 랭크뉴스 2025.03.30
46097 "전 남편, 딸과 놀이공원서 여친과 데이트…아이는 뒷전인데 어쩌죠?" 랭크뉴스 2025.03.30
46096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남부서 지상 작전 확대 랭크뉴스 2025.03.30
46095 김문수 “마은혁 임명 않는다고 탄핵? 대한민국 붕괴시킬 세력”…SNS서 주장 랭크뉴스 2025.03.30
46094 머스크, 트위터 인수 때의 지분 미공개로 집단소송 직면 랭크뉴스 2025.03.30
46093 "양육비 안 주면서 축구 볼 돈은 있냐?"…'나쁜 아빠들' 경기장서 쫓겨났다 랭크뉴스 2025.03.30
46092 몰도바 친러 자치구 수반 구금…푸틴에 'SOS' 랭크뉴스 2025.03.30
46091 美컬럼비아대 총장 사임…反이스라엘 시위·트럼프 압박 여파 랭크뉴스 2025.03.30
46090 '2000년 1월 1일 0시 정각' 출생…21세기 중국의 첫 소녀 사망에 '애도 물결' 랭크뉴스 2025.03.30
46089 강남 아파트서 흉기로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체포 랭크뉴스 2025.03.30
46088 [르포] “쾌적한 생활환경의 시작”…나비엔매직, 에코허브 실증주택 가보니 랭크뉴스 2025.03.30
46087 꽃샘추위에도 탄핵 찬반집회…양쪽 모두 "헌재 미루지 말라"(종합) 랭크뉴스 2025.03.30
46086 [르포] '거대한 콘크리트 산'된 방콕 30층 빌딩…실종자 가족은 눈물만 랭크뉴스 2025.03.30
46085 "싱크홀 사고로 딸 급식이" 불만글 올린 전 아나운서 결국 사과 랭크뉴스 2025.03.30
46084 미얀마 사망 1644명으로 늘어…공항 관제탑·지하 송유관 무너졌다 랭크뉴스 2025.03.30
46083 "4·2 상호관세 앞둔 트럼프, 참모들에 '더 세게 나가라' 압박" 랭크뉴스 2025.03.30
46082 물 없는 소화전…속수무책 소방차 랭크뉴스 2025.03.30
46081 '산불 헬기' 예산 172억 날아간 이유…이재명·한동훈도 설전 랭크뉴스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