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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직접 작성한 피고인 진술서를 냈다. 오는 26일 예정된 2심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제출한 것으로 "(1심에서) 낙선자에게 유례 없는 징역형"을 받았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지난주 서울고법 재판부에 30쪽짜리 진술서를 냈다. '저'라는 표현을 쓰면서 변호인이 아닌 이 대표 본인이 작성한 사실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판결이 개별 정치인의 계속 여부뿐 아니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생사가 달려있는 사적인 궁박함 때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적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결과에 대해선 "유례가 없는 징역형"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선 후보 시절 발언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됐는데 선거에서 패배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선거보전비용'도 진술서에 담았다. 그는 "선거로 국민 다수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이 조작된 증거와 불공정한 수사로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상황에 처한다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후 선거비용 434억원을 보전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2심을 거쳐 대법원이 확정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 상실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고 민주당은 434억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2시, 2심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고법에 출석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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