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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회 외통위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제기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와 관련한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올해 1월 채용 공고를 낸 뒤,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시켰는데 2월 5일 재공고를 통해 자격 요건을 기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또한, ‘실무경력 2년 이상’을 기준으로 합격 기준으로 제시했었다.

한 의원은 심 총장의 자녀가 경력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재공고를 통해 외교부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근무한 경력에 불과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심 총장의 자녀는 재공고에 지원해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필기시험과 면접까지 모두 합격해 현재 최종 신원조회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최소 자격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서류·면접 전형 전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은 채용 과정 전반에서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업, 취업 준비, ‘쉬었음’ 상태인 약 120만명의 청년이 학력과 자격, 경력까지 갖추고도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데, 선관위 특혜 채용에 이어 검찰총장의 자녀라는 이유로 자격이 부족해도 특혜 채용되는 것은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립외교원은 석사학위는커녕 전공도 조건에 맞지 않는 심우정 총장 딸을 채용했고, 외교부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조건을 맞춰 최종 면접에 올라온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갑자기 심 총장 딸의 전공으로 자격을 바꿨다"며 "'아빠찬스 끝판왕'이 맞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위 기준을 변경한 것은 지원자를 더 받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했다”라며 “서류와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단계에 있다.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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