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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당국 "통신장비 수입하며 무관세 신고"
삼성 "품목 분류 해석 문제···법적 대응 검토"
연합뉴스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관세 회피 혐의로 인도 정부로부터 약 9000억 원에 이르는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25일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부과했다는 이유로 인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446억 루피(7636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 8100만 달러(1189억 원)를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을 7억 8400만 달러(1조 1513억 원) 어치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은 송수신긱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정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법정 대응을 검토 중이다.

최근 인도 당국은 수입품 품목 분류와 관련 분류가 잘못됐다며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독일 폭스바겐에는 12년 동안 차량을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해 14억 달러(2조 563억 원)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주장해 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기아차 인도법인에도 폭스바겐과 같은 품목 분류 문제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이용했다며 약 150억 루피(2570억 원)의 세금을 청구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인도 내 관세 논란이 외국 기업들의 투자 리스크가 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삼성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나 인도 정부가 외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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