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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소 산하 지방연구소장 검거
경찰이 A씨로부터 압수한 유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발굴에 참여해 얻은 가야시대 철기 유물을 몰래 빼돌려 집에 보관하던 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지방연구소장이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전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지방연구소장 A씨(60대)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1985년부터 지난 2월까지 국내 유적 발굴지 조사에 참여하며 취득한 철기 유물을 주거지에 보관해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30여년간 유물 발굴 관련 업계에 종사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산하 모 지방연구소 소장까지 지냈다.

A씨는 경남 김해, 경기도 양평 등지에서 유적지 발굴을 하며 얻게 된 주조철부, 화살촉, 철창 등 철기 유물 31점을 신고하지 않고 집에 보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관한 유물들은 3~5세기 사이 가야 시대 유물이나 1∼3세기 원삼국시대 철기들로 희소성과 학술 가치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물의 구체적인 재산 가치는 측정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장의 처분 결과에 따라 국가 귀속, 보존 등 처리되고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A씨가 ‘가야시대 철기를 임의로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A씨의 자택 등에서 유물을 찾아내 모두 압수했다. 유물은 감정 결과에 따라 국가 귀속 등 조치할 예정이다.

A씨는 해당 유물들을 모두 반납하려고 했고 빼돌릴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문화유산 은닉, 불법매매 행위 등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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