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로고. 국민일보 DB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가정연합은 국내 주요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합동·고신 등에서 사이비 및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25일 교도통신과 AFP통신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상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해산 명령을 결정했다.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문제가 되자 조사 끝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우리나라 대법원 격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달 초 가정연합이 종교법인법에 기초한 일본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명령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 존속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