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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통일교 회장(앞)이 2023년 12월 11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습 관련 기자 회견 중 묵념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법원이 2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에 해산을 명령했다.

이날 일본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의 지방법원 격인 도쿄지방재판소는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렇게 판결했다. 문부과학성이 재판부에 통일교를 해산해달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공공복지를 현저하게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 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는 경우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한 데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한 이후 통일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 고액 헌금 등 문제가 있다며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문부과학성은 청구 당시 “신자들에게 기부를 권유해 통일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민사 판결의 피해액만 204억엔(약 1990억원)에 이른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산 명령이 확정되더라도 통일교는 임의 종교 단체로 남아 종교상 행위를 이어갈 수 있다. 일본에서 종교 법인에 부여하는 자산 소유 등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만 사라질 뿐이다. 앞서 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달 초 정부 조사 과정에서 통일교가 일부 답변을 거부한 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런 민법상 불법 행위도 해산 명령 요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통일교 측은 문부과학성의 해산 명령 청구의 주된 논리인 민법상 불법 행위가 종교 해산 요건의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일교는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즉시 항소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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