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터라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①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26일 나올 2심 선고가 1심과 같거나 더 무거운 형이 나오면 이 대표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가 된다. 대법원이 1, 2심 판결을 확정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려도 이 대표로선 ‘대선 투표 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안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 시점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면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그 전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는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해야 한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언제 나오는지가 이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강행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오는 6월26일까지다. 그런데 헌재의 결정이 4월 중순까지 미뤄져 대선 일정이 6월 중반으로 넘어간다면 두 날짜 사이 간격이 상당히 가까워진다. 이럴 경우 여권에서는 ‘대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윤 대통령 결정 선고일을 25일까지도 공지하지 않고 있다.

② ‘2심 무죄’로 뒤집힐 경우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하면 이 대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남아있어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통상 수개월이 걸려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 대표로선 시간을 벌게 된다. 다만 재판이 다시 열리는 사이에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계속돼야 하느냐”를 두고 공방이 격해질 수 있다.

③ ‘100만원 미만 벌금형’ 받을 경우

법조계에선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작지만, 1심보다 형량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심 재판부가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원’ 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한다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무죄 선고 때보다 되려 더 작아질 수 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유지돼도 형량이 다시 높아지지는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원심 판단의 법리를 검토하는 재판이라서 대체로 형량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대법원이 조기 대선 이전에 서둘러 판결을 확정해도 대선 출마 가능 여부에는 영향이 없게 된다.

다만,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원심과 유·무죄 판단이 갈리는 정도로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게 아니라면 원심 양형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며 “2심도 유죄가 나온다면 당선유효 수준으로 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806 韓 기업들 어쩌나...트럼프 때문에 '초비상' 랭크뉴스 2025.03.29
45805 안동·의성 산불, 부분 재발화…헬기 투입 진화작업(종합) 랭크뉴스 2025.03.29
45804 尹 탄핵 선고 연기에…여야, 3월 마지막 주말 ‘장외 총력전’ 랭크뉴스 2025.03.29
45803 꺼져가던 산불 밤새 살아나…안동 이어 의성도 다시 번진다 랭크뉴스 2025.03.29
45802 트럼프 "상호관세, 협상 가능해" 랭크뉴스 2025.03.29
45801 “설마 했는데”…산불 재발화, 남안동∼서안동IC 전면 차단 랭크뉴스 2025.03.29
45800 [산불 속보 (오전)] 경북 안동·의성 일부 산불 재발화…헬기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3.29
45799 엇갈린 이재명 선거법 1·2심…예측 불가 대법원 판단 [서초동 야단법석] 랭크뉴스 2025.03.29
45798 안동 이어 의성 신평 등 일부 지역도 부분 재발화…헬기 6대 투입 랭크뉴스 2025.03.29
45797 4월로 넘어간 선고‥오늘도 대규모 집회 랭크뉴스 2025.03.29
45796 안동·청송 재발화…중앙고속도로 남안동IC∼서안동IC 양방향 차단 랭크뉴스 2025.03.29
45795 '산불사태' 인명피해 70명으로 늘어…안동·의성 재발화 랭크뉴스 2025.03.29
45794 전날보다 5~10도 ‘뚝’…일부 지역 건조 특보 ‘불 조심’ 랭크뉴스 2025.03.29
45793 경북 안동 이어 의성도 산불 재발화…"헬기 투입해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3.29
45792 경북 산불, 주불 잡힌 지 하루 만에 안동·의성서 재발화… 헬기 투입해 진화 중 랭크뉴스 2025.03.29
45791 [르포] 날개 53m 수송기·한화 로켓車에 인파… 신무기 전시장 호주 에어쇼 랭크뉴스 2025.03.29
45790 “나 아직 20대인데’… MZ세대가 저속노화에 주목하는 이유는 랭크뉴스 2025.03.29
45789 美 지질조사국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확률 71%” 분석 랭크뉴스 2025.03.29
45788 불안과 공포에 떠는 시민들‥이 시각 미얀마 양곤 랭크뉴스 2025.03.29
45787 [영상] 최신 핵잠 공개한 푸틴…미국 그린란드 눈독에 북극 전격방문 랭크뉴스 2025.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