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는 27일 오전 10시 사건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통상 월 1회 진행되는 선고기일로, 이번 달엔 총 40개 사건을 선고한다. 24일 월요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이어 이번 주 두 번째 진행되는 선고기일이다. 27일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이번주 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를 한 건 1995년 12월 27일‧28일 단 한 차례 뿐이다. 다음주 월요일은 31일로 3월의 마지막 날이라, 사실상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4월로 넘어가게 된다.

모두가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지난 24일 한 총리 탄핵사건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 사건의 진행 상황을 추측해보는 목소리도 여러 가지로 나온다. 가장 다수의 해석은 비상계엄의 적법성 내지는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따져보기도 전 한 총리의 공모사실부터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추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결정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 부분에선 의견이 많이 갈리고, 예단을 피하기 위해 결정문에 굳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재판관 8인이 '기각 5, 인용1, 각하2'로 나뉜 것을 두고 “재판관들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것이 분명해 보이고, 심리 초기에 사람들이 ‘사회 안정을 위해 8대0 결론을 추구할 것’이라던 추측도 다소 가능성이 낮아진 것 같다”는 평가도 있다.



학자들, ‘헌재 멈춤’ 우려
헌법재판소 앞에선 대통령 탄핵에 각각 찬성·반대하는 시민들의 1인 시위는 물론, 여야 의원들의 1인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25일 오전 나경원·조배숙·정점식 국민의힘 의원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재 정문 앞에서 맞붙어 각각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뉴스1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이 다수의 초기 예상보다 훨씬 늦어지는데다 다음 달 18일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이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의견 불일치가 계속돼, 두 재판관 퇴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못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가능성도 언급하며 우려를 표한다. 이 경우 재판관 6명이 남은 상태로 ‘식물 헌재’ 상태가 계속되는 건 물론 대통령 사건도 선고를 하지 못해, 2027년 5월 9일 윤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 대통령 자리를 비워둔 채 2년을 지내야 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모두 대통령 임명 몫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신임 재판관 임명도 어렵다. 한 헌법학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그나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란 기대감에 나라가 버텨왔는데, 만약 결론을 못 내린 채 교착 상태가 지속되다가 4월 18일을 넘겨 버리면, 이후는 진짜 무정부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헌법학 교수는 “이제 사실상 8대0 결론이 어려워 보인다면 어느 쪽의 결론이든 4월 18일 전에는 내야 파국을 피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 마은혁 재판관 임명할까
다만 후임 재판관이 임명된다면 ‘모두 멈춤’ 사태는 피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 추천이 끝나고 임명장만 기다리고 있는 마은혁 후보자가 헌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총리가 두 재판관 후임자를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헌법학계에선 “최악을 피하려면 일단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앞서 헌재가 권한쟁의 사건 결론을 통해 강조한 것과도 일치한다”는 긍정적 전망이 있다. 또한 “한 총리 결정문에 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위헌‧위법이지만 중대하지 않다’고 한 지점이 있어서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또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전망도 공존한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92 ‘여직원 많아 산불현장 보내기 어렵다’ 울산시장 성차별 발언 랭크뉴스 2025.03.27
45091 3000억 원과 맞바꾼 창업자의 뚝심 [기자의 눈] 랭크뉴스 2025.03.27
45090 이재명 “검찰 국력 낭비” 사실이었다…2심 판결문에 검사 10명 이름 랭크뉴스 2025.03.27
45089 손예진이 244억원에 산 강남 상가 텅 비어… “대출이자 월 5000만원” 랭크뉴스 2025.03.27
45088 우원식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신속히‥한덕수는 마은혁 임명해야" 랭크뉴스 2025.03.27
45087 [속보] 기상청 "28일 오전 3시까지 경북 북부 일부 빗방울 가능성" 랭크뉴스 2025.03.27
45086 안창호, 인권위 특별심사에 "떳떳하다"‥국제기구, '계엄 대응' 등 자료 요청 랭크뉴스 2025.03.27
45085 ‘탄핵 선고일 지정하라’ 민주노총 총파업… “이제 헌재도 심판 대상” 랭크뉴스 2025.03.27
45084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에 상고…“도저히 수긍 어려워” 랭크뉴스 2025.03.27
45083 의성 산불 엿새 만에 굵은 빗방울 떨어졌지만… 10분 만에 그쳐 랭크뉴스 2025.03.27
45082 한국 산불 제대로 포착한 NASA, 동해는 여전히 ‘일본해’ 표기 랭크뉴스 2025.03.27
45081 서학개미 '원픽' 테슬라…"추가 하락" vs "저가 매수" [인베스팅 인사이트] 랭크뉴스 2025.03.27
45080 “탄핵 선고일 지정하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서울 도심 車 ‘거북이 걸음’ 랭크뉴스 2025.03.27
45079 '최악 산불' 확산 속도 시간당 8.2㎞… 한나절 만에 영덕까지 51㎞ 날아갔다 랭크뉴스 2025.03.27
45078 박선원, 이재명 무죄 환영한 김부겸에 “의미없어” 댓글 논란 랭크뉴스 2025.03.27
45077 60대 진화대원 “800m짜리 무거운 호스 들고 산 중턱까지…” 랭크뉴스 2025.03.27
45076 산불 피하려 1시간을 기어간 엄마…목숨 건 탈출에 딸 ‘눈물’ [제보] 랭크뉴스 2025.03.27
45075 검찰,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법 상고 랭크뉴스 2025.03.27
45074 이재명, 산불 현장서 옷 휘두르며 달려든 남성에 위협 당해 랭크뉴스 2025.03.27
45073 의성 산불 현장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굵은 빗방울 랭크뉴스 202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