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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항소심 선고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부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성남에프시(fc) 불법 후원금 관련 사건 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선고 결과가 밀리면서 선거법 2심 선고 먼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는 출석을 안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2-6부(재판장 최은정)가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내린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되고 1심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10년간 제한된다.

이날 대장동 공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다. 공판 갱신이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대장동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서 전체 녹음 청취 대신 녹취록 열람으로 갱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선 재판 주요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이전 증언을 녹취로 확인하는 녹취록 조사가 진행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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