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이 불거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문부과학상의 가정연합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종교법인법을 근거로 이 같이 명령했습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현저한 일탈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자 법원에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3월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번 판결에 항고할 수 있으며, 이후 해산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뿐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