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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에도 외교부 연구원 등 선발 의혹
외교부, 1차 채용에서 면접자 1명 불합격
재공고에서 자격 요건 변경…심씨 면접 합격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25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야당은 심 총장의 자녀가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외교부 연구원 등에 선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직원 신규 채용은 개인정보 보호, 인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총장의 자녀 심모씨의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심씨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의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지난해 3~11월 국립외교원에서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그해 1월 채용 공고를 보면, 응시자격은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이다. 담당 업무는 ‘교육 운영 지원’, ‘서포터스 운영 지원’, ‘기타 각종 행정업무 지원’이라고 게시됐다. 지원 가능 전공분야는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등’으로 나와 있다.

한 의원은 그러나 “심씨는 지원 당시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고 그의 전공도 지원 가능 분야와 무관했다”라고 말했다. 당시 심씨는 대학에서 발급한 석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제출했고, 심씨가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심씨가 국립외교원 연구원을 마치고 올해 외교부의 연구원에 응시하는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외교정보기획국에서 근무할 공무직 연구원의 채용 공고를 냈다. 정책조사와 군사·방산 부문에서 각 1명씩 선발키로 했다. 정책조사의 자격 요건은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규정했다. 외교부는 이후 채용 절차를 진행했지만, 면접까지 마친 1명을 불합격 처리했다.

그런데 외교부는 한 달 뒤인 지난 2월 정책조사 부문 연구원 선발을 위해 재공고를 진행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을 기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외교부는 당시 1차 공고 때 지원자가 저조했고 서류 통과자도 1명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해, 2차 공고 때 국제정치 분야로 요건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우대 요건에 ‘경제 관련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실무 경력자’를 추가했다.

심씨는 여기에 응시해 서류와 필기시험, 면접을 통과했다. 면접 위원은 외교부 내부 인사 1명과 외부 인사 2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른 기관에서 진행하는 신원조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 의원은 “심씨는 앞서 국립외교원에서 8개월 근무한 경력에 불과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며 “그런데도 서류·면접 전형 모든 과정을 통과했다는 건 채용 과정 전반에서 특혜를 받았을 것이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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