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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야당이 주도한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요구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 내리기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각하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구한 45건 중 감사원이 처음 결론 낸 사안입니다.

■감사원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 결론내리기 부적절"


감사원은 오늘(25일) '방통통신위원회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우선 "2인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각종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2인 체제 적법성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고, 관련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에 관한 사항은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각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2인 체제에 대한 사법기관 판단이 엇갈린다는 점도 '각하'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월 23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기각하며 '2인 체제' 심의·의결은 방통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지만, 서울행정법원 1심은 지난해 12월 "2명만으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지명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2023년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을 받은 최민희 당시 후보자의 임명을 미루면서 여야가 대립하기 시작했고, 국회의 위원 추천이 지연되면서 2023년 8월부터는 위원장과 대통령 몫 위원 1명 등 총 2명만으로 운영됐습니다.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2024년 12월까지 총 135건입니다.

야당은 이같은 '2인 체제' 자체가 불법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진숙·김태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감사도 '각하'


감사원은 야당이 함께 감사를 요구한 △'2인 체제'에서 결정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과정 △방통위가 KBS·방문진 이사 선임 과정이 담긴 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 △방통위가 여당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를 설명한 문건을 제출한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한 사안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회의록과 속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거부한 것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요구 자료를 내지 않았거나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자료가 미완성 상태였고 △방통위가 비공개 자료를 외부로 보내려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자료를 요구받은 당시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돼 의결 자체가 어려웠다는 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계속 진행 중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지난해 8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제목의 문건을 여당 의원실에만 제출한 사안도 "위법ㆍ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감사원은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야당 주도로 감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같은 해 11월 감사관 5명을 투입해 1주일간 실지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넉 달 만인 이달 20일 확정됐습니다.

국회법상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안 사안은 무조건 감사해야 하고, 5개월 안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감사 요구한 45건 중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의혹 재감사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 △AI 교과서 도입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국가인권위원회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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