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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최근 약 한 달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수사는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집값 담합 행위 주요 유형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자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한 글이 다수 올라왔다는 시민 제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담합 행위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가 허위 신고 등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거래해제를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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