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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수사3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8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했다.

심 총장은 지난 1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 신병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밝혔다. 이후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대검은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대검은 지난 13일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한 뒤에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마저 “석방 후 즉시항고 가능”하다는데···‘윤석열 봐주기’ 선택한 검찰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다시 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자 즉시항고 여부를 재검토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https://www.khan.co.kr/article/202503131816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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