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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교수 “해외 소비자, 진품 구분 쉽지 않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불닭볶음면’의 불법 복제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업체 삼양식품이 만든 불닭볶음면(왼쪽)과 중국 현지 업체가 생산한 모조 불닭볶음면. /한국식품산업협회

25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해 줘서 알게 됐다. 이미 SNS에서 ‘짝퉁을 조심하라’는 피드가 많이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서 교수는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짝퉁’ 불닭볶음면 상품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그는 “포장지의 캐릭터 모습 및 글씨체도 비슷하고, ‘KOREA 마크’와 ‘할랄 마크’까지도 붙어 있어서 해외 소비자들이 진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삼양식품 마크 대신 ‘빙고원’(BINGOONE)이라는 기업명이 들어가 있고, 뒷면에는 ‘MADE IN P.R.C’라고 적혀 있다”며 “‘P.R.C’는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로 중국의 공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 교수는 지난 2021년 삼양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등 주요 식품기업들이 ‘K푸드 모조품 근절을 위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서 교수는 “하지만 중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액은 각 기업의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젠 한국 정부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펼쳐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짝퉁 식품이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면 요즘 잘 나가는 ‘K푸드’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짝퉁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중국 업체도 이젠 그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023년에도 중국 사나이 브랜드가 불닭볶음면, 하얀 설탕, 쇠고기다시다 등 한국산 진품의 포장지와 상품명 등을 그대로 베낀 제품을 판매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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