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다른 재판에 출석하며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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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대장동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내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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