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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하루 전날인 25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을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를 피고인으로 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10시 22분쯤 재판 참석차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내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유동규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 등 질문에도 이 대표는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2회 연속 증인으로 불출석하면서 법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튿날 자신의 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최대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굳이 사법부를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과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 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이번 항소심에서 1심 선고처럼 다시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지, 무죄 선고를 받고 ‘사법리스크’를 털어낼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정치 탄압에 따른 것일 뿐,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며 당내 역학 구도나 여론 지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도부 등 당내 의원들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일 서울고법 앞으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유·무죄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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