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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이 1월14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 내에서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과 관련해 “적어도 3명의 (헌법)재판관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 이렇게 평가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에 헌법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기각·각하 가능성을 거론해 보수 결집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어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의견이 여러 가지로 갈림으로써 (대통령 탄핵 선고에서) 만장일치의 가능성은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각하 의견 2명에다가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기각 의견을 내면서도 마은혁(헌법재판관 후보자)이 들어오는 것은 반칙이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며 “적어도 3명의 재판관이 강력한 소수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서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발언한 이유에 대해 묻자 “과거의 소추 의원으로서의 경험, 현재 여론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조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른 점, 사안 자체도 다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해볼 때 개인적 판단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3인의 소수 목소리’를 강조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재판관 수는 총 8인으로 3인 이상이 반대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앞서 한 대행 탄핵심판에 대한 재판관 8인의 결정은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나뉘었다. 기각 5인 중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위법성은 인정하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성은 없다”고 판단한 다른 4인의 재판관과 달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주 의원은 “(한 대행 탄핵심판은) 현재 5 대 3 구도를 어느 정도는 정확히 보여줬다”며 “(대통령 탄핵심판도) 이번처럼 각하나 기각이 엇갈리면서 주문은 기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평의가 끝나고 (인용) 6표가 다 모여 있는 상태라고 하면 선고기일을 진작에 잡았을 것 같다”며 “(선고가 뒤로) 계속 넘어간다면 이것은 6표를 계속 모으지 못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각하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왜냐하면 윤 대통령도 상당히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을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마 적어도 두 분 이상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탄핵심판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 있따”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한 대행 탄핵에 대해 ‘기각 5인·인용 1인·각하 2인’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수는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파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과 연결될 수 있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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