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서열(대기업집단 순위) 30위인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외아들 우 모씨가 ‘알박기(개발사업 예정 지역의 토지 매각을 거부하고 버티면서 높은 보상을 요구하는 것)’를 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가 우 씨의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SM그룹은 알박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1월 해당 토지를 경매에 부쳐 시세 차익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 경매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설계공모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희림은 우 씨가 소유한 자동차 주출입로 땅을 제외한 설계안을 제출했다. 535세대인 한남하이츠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한강과 남산 조망이 가능한 792세대 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희림 관계자는 “주출입로를 변경한 설계안이 채택됐기 때문에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현재의 주출입구 땅이 앞으로 재건축 추진에 영향을 줄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남하이츠는 우 씨가 소유한 토지 때문에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우 씨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직후인 2018년 6월 아파트 주진입로를 포함한 4개 필지(총면적 752㎡)를 경매를 통해 5억2770만원에 낙찰받았다. 조합 측은 우 씨가 재건축이 예정된 땅을 매입해 알박기를 하고 높은 가격에 되살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왔다. 양측은 가격 이견 등으로 토지 매매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에는 SM그룹 계열사인 SM상선이 51억5424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SM그룹 측은 이 땅의 시세가 80억~1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SM그룹 관계자는 조합 측이 우 씨 소유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해당 토지는 중장기 투자 목적을 가지고 정당한 목적으로 낙찰받았던 것으로, (조합이) 구역 조정을 통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서도 대기업의 알박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장한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토지가 재건축에서 제외됐어도 바로 인접한 땅이라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SM그룹은 지난해 알박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토지를 처분해 차익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경매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 먼저 토지 공동 소유주 2명과 경매 진행 일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게 SM그룹의 입장이다.
우 씨는 2023년 토지 공동 소유주 2명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승소했다.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원고와 피고가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다. 피고(공동 소유주) 측이 항소했으나 올해 1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SM그룹 측은 “법원 경매를 진행해 토지 매입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기부할 것이란 입장엔 변함이 없으나 경매 신청 시기는 특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설계공모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희림은 우 씨가 소유한 자동차 주출입로 땅을 제외한 설계안을 제출했다. 535세대인 한남하이츠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한강과 남산 조망이 가능한 792세대 단지로 바뀔 예정이다.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제작한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설계 조감도. /희림건축 유튜브
희림 관계자는 “주출입로를 변경한 설계안이 채택됐기 때문에 알박기 논란이 일었던 현재의 주출입구 땅이 앞으로 재건축 추진에 영향을 줄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남하이츠는 우 씨가 소유한 토지 때문에 재건축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우 씨는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직후인 2018년 6월 아파트 주진입로를 포함한 4개 필지(총면적 752㎡)를 경매를 통해 5억2770만원에 낙찰받았다. 조합 측은 우 씨가 재건축이 예정된 땅을 매입해 알박기를 하고 높은 가격에 되살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해 왔다. 양측은 가격 이견 등으로 토지 매매 협의를 진전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에는 SM그룹 계열사인 SM상선이 51억5424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SM그룹 측은 이 땅의 시세가 80억~1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SM그룹 관계자는 조합 측이 우 씨 소유 토지를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해당 토지는 중장기 투자 목적을 가지고 정당한 목적으로 낙찰받았던 것으로, (조합이) 구역 조정을 통해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서도 대기업의 알박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장한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해당 토지가 재건축에서 제외됐어도 바로 인접한 땅이라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SM그룹 로고. /SM그룹 제공
SM그룹은 지난해 알박기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해당 토지를 처분해 차익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경매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 먼저 토지 공동 소유주 2명과 경매 진행 일정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게 SM그룹의 입장이다.
우 씨는 2023년 토지 공동 소유주 2명을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5월 승소했다.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원고와 피고가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라고 판결했다. 피고(공동 소유주) 측이 항소했으나 올해 1월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SM그룹 측은 “법원 경매를 진행해 토지 매입가와 낙찰가의 차익을 기부할 것이란 입장엔 변함이 없으나 경매 신청 시기는 특정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