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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공모·방조 증거 없어" 판단만 적시
"논란 피하려 직접 언급 피했을 것" 해석
각론 두고 재판관들 치열한 다툼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다만 각론을 두고 재판관들 의견이 갈린 점을 보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치열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가담 혹은 묵인·방조'와 관련해 "한 총리가 계엄을 적극적으로 돕거나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증거가 없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문제를 이유로 각하 의견을 내면서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을 제외하면, 6명의 재판관은 모두 이 판단에 동의했다.

한 총리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걸 알면서도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게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였기 때문이다.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지적했다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헌재는 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빼고 '한 총리가 계엄을 돕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만 판단했다. 계엄의 불법성 여부 등 구체적 판단은 윤 대통령 선고 때까지 남겨둔 셈이다.

한 총리 결정문에 단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계엄을 돕거나 방조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한 것은 사실상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계엄에 문제가 없었다면 '총리는 적법한 계엄 절차에 따랐을 뿐'이라고 기재했을 수도 있지만, 결정문에서 이 같은 논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사건 선고 전에 불필요한 논란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 언급을 피했을 뿐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됐지만, 의견은 재판관별로 극명하게 갈렸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 재판관은 모든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4명은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파면할 정도는 아니지만 '위헌' 의견을 냈다. 한 총리 결정문을 보면, 윤 대통령 선고 때도 별개·보충의견이 여럿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쟁점별로 재판관들 간 치열한 다툼이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에서 제기한 '내란죄 철회' 논란의 경우 한 총리 사건에선 별도로 지적되지 않았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탄핵소추의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따졌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여러 절차적 논란을 세세히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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