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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한 결정을 뜯어보면 재판관 8명의 의견이 쟁점별로 네 갈래로 갈렸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이 8대0 전원일치 기각한 지 11일 만에 재판관들이 사안별로 법리에 따라 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기각 당시 ‘2인 방통위 체제 적법성’을 놓고 재판관들이 성향별로 4대4(인용)로 정확히 반으로 쪼개졌던 것에 비해 훨씬 세분화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재판관 8인 법리 따라 4분됐다…정형식·조한창 각하, 정계선 인용
8인 재판관은 임명 배경 등을 토대로 성향별로는 진보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중도·보수 2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된다. 이날 한 총리에 대한 결론은 기각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각하 2인(정형식·조한창), 인용 1인(정계선)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지만, 기각 5인 중 김복형 재판관의 별개의견까지 재판관별 의견은 네 개였다.

우선 보수 2인인 정형식(윤석열 대통령 추천)·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재판관은 모두 각하, 진보 4인 중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재판관은 인용에 섰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들 3명은 임명 배경과 부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익명을 원한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최소 반대 2표, 찬성 1표는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탄핵심판은 6명 이상 인용해야 파면한다.

김경진 기자
기각을 결정한 5명은 소추 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위헌·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한 총리의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부분은 엇갈렸다. 문형배·이미선(이상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김형두·정정미(이상 김명수 전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했으나 “헌재를 무력화시킬 목적에 기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했다.

반면 김복형(조희대 대법원장 추천) 재판관은 “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해서도 헌법·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2024년 12월 26일 오후 2시56분 국회에서 후보자가 선출됐고 한 총리는 27일 오후 4시37분탄핵 소추된 경위에 비춰봤을 때 임명권 행사 기간을 상당히 경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거부 의사를 종국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날인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김종호 기자 / 2025.03.24



‘한덕수 위헌’ 여부만 보면 5대3…尹 선고 영향 미치나
결국 ‘한 총리에게 위헌 소지가 있느냐’는 기준으로 따지면 문형배ㆍ이미선ㆍ김형두ㆍ정정미ㆍ정계선 등 5인만 “있다”고 본 셈이다. 김 재판관 결정은 기각 결론에선 문 대행 등 다수와 함께했지만, 내용적으론 보수 2인 쪽이란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수 2인만 반대한다고 가정할 경우, 중도로 분류된 김 재판관의 선택은 6대2 인용이냐 5대3 기각이냐를 가를 캐스팅보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진영(반탄파)에선 기대감이 터져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에게 위헌 요소 자체가 없다고 본 김 재판관 결정은 탄핵소추 요건 자체가 안된다는 보수2인 재판관의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셋이 같은 방향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재판관이 이 위원장 탄핵심판 때도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함께 기각 4인에 있었던 점도 근거로 덧붙였다.

반면 법조계에선 “아직 예단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한 총리는 명시적으로 ‘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위헌 자체가 안 된다’는 법적 판단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며 “또 윤 대통령 사건과는 별개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날 결과로써 윤 대통령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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