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네, 그럼 한덕수 총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법조팀 구민지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기각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 기자 ▶
한 마디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계엄 가담 정도부터 확연히 다르죠.
윤 대통령은 계엄을 직접 선포하고 국회에 군 투입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고요.
한 총리는 계엄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주인공이라면, 한 총리는 단역이나 조연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헌재는 한 총리가 계엄 선포를 방조했다는 걸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경우는 다릅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구체적인 증언과 물증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 등에서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 앵커 ▶
한 총리는 바로 직무 복귀를 했는데, 오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거냐는 취재진 질문엔 답을 피했잖아요.
오늘 헌재 결정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나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재판관 6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권한 침해"라고 봤습니다.
작위 의무라는 건 어떤 걸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작위 의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직무유기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요.
오늘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가 이를 알았으니, 앞으로도 계속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 앵커 ▶
그러면 한 총리 선고는 끝났고, 관심이 쏠리는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나올지거든요.
아직 소식 없습니까?
◀ 기자 ▶
네, 아직 선고일 공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헌재는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는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목요일에는 윤 대통령 선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통상 선고일 이틀 전에는 예고를 하니까, 수요일도 어렵다고 보이고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금요일에 해왔던 만큼 윤 대통령 선고일도 이번 주 금요일로 잡힐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 앵커 ▶
윤 대통령은 지금 탄핵심판 말고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고 있는데, 오늘이 2차 공판준비기일이었잖아요?
◀ 기자 ▶
네, 재판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요.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는 한편,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헌 문란 목적과 폭동 등 내란죄의 구성요건 등과 관련한 건 검찰 수사로 확인된 사실관계"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14일 시작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장관 증인신문으로 시작합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 이후부터 적어도 2주에 3회는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 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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