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2024년 11월14일 창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창원지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함께 기소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은 ‘김 전 의원이 명씨 지시를 따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명씨가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대가로 김 전 의원 측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있다.
명씨 측은 재판에서 “받은돈 일부는 김 전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함으로 받은 급여이고, 일부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도 “명씨를 통해 국회의원으로 추천된 바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한 김 전 소장은 ‘김 전 의원이 2021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김 전 의원과 명씨의 관계가 어땠느냐’는 검사 질문에 “명씨가 김 전 의원에게 하대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 전 의원에게 벌써 지역에 김영선은 꼭두각시고 실체는 명태균이라는 소문이 다 났다고 말하니 한숨만 쉬었다”며 “두 사람 의견 충돌이 있으면 김 전 의원은 명씨 뜻대로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명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