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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24일 기각되자 여권은 일제히 환영하며 탄핵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주도의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도 요구했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향해서도 “임명 전부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지적이) 타당한 측면이 있었다”고 했다. 정 재판관은 한 대행이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 본인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봤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며 “한 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민주당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가적 혼란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헌재가 지체 없이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의 줄탄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영 논리가 아닌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고 했다.



“尹 4대 4 기각될 것”…복귀 기대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방청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덕흠,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김미애, 강승규, 이인선 의원. 김종호 기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기각 5, 각하 2, 인용 1’로 나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에 기대감도 나왔다. 헌법재판관 8명 중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만 나오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다. 권영세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재판하고 평의를 제대로 하면 대통령 탄핵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여권에선 ‘인용 5, 기각·각하 3’ 또는 ‘인용 4, 기각·각하 4’ 등 구체적 기각 시나리오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탄핵 의결 정족수를 200석으로 해석한 것은 절차적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라며 “적어도 3명이 각하나 기각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각하를 예상한 건 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다는 논리 때문인데, 오늘(24일) 판결을 보니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다”며 “각하가 아닌 기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형식·조한창·김복형 재판관에 더해 오늘 기각 의견을 낸 정정미·이미선 재판관 중 한 명이 넘어와 4대 4로 기각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필요한 국회 의결정족수를 200석이 아닌 151석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이 나왔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가) 스스로 줄탄핵의 문을 열어 야당의 국정 마비를 용인해 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적었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얼마든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헌재가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권 남용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할 경우 발의자 또는 발의자 소속 정당이 탄핵 절차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탄핵소추 30건 중) 9건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사실은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탄핵 시도가 나쁜 정치적 목적에 따라 반복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탄핵심판 절차에 약 4억6000만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등 불필요한 국가적 행정적 비용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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