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 5·각하 2·인용 1
‘권한대행’ 반납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한 대행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으로 대국민 담화문 발표와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을 찾았다. 김창길 기자 [email protected]
결정문에 계엄 위법성 판단 전무
윤 선고일도 지정 안 해 ‘안갯속’
정족수 등 절차적 정당성 인정
재판관 불임명만 “위헌·위법”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의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총리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내란 가담 의혹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결정에는 담기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무르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 결정했다. 한 총리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도 막을 내렸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이제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국민들은 이제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김건희 여사·채모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이다. 재판관 8인의 결정은 ‘기각 5인, 인용 1인, 각하 2인’으로 나뉘었다. 기각 5인 중에서도 쟁점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불임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불임명에 대해선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다른 사안에 대한 기각 의견에 동의하면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위헌·위법이 아니라며 기각 의견을 냈다.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내고 “재판관 불임명과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고,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했다.
재판관 6인은 한 총리 측이 앞서 제기한 국회 탄핵안 의결 당시 정족수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시 의결정족수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대통령만큼이나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