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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와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았다. 한 총리 탄핵 사건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헌재는 이날까지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가 절차적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소극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해 국무회의가 개최됐고 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됐음이 인정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증거가 없으며 그날 한 총리의 행적만 건조하게 결정문에 적어놓은 셈이다. 한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된 비상계엄 선포와 국무회의의 위헌·위법성, 그리고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내란죄 철회 등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향방을 가늠해볼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전문가들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직접 연관이 있는 판단은 의도적으로 제외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 사유에 위법성이 많고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으나, 대통령 탄핵 사건과 연관이 있다 보니 그런 내용은 다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증인신문 등으로 직접 확인한 사항이 있으니 비상계엄 위법성을 다룰 수 있었지만 한 총리 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며 “이 때문에 계엄·내란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탄핵에 대한 재판관의 판단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갈렸듯이,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다양하게 나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서는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인용 결정이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 사건 최장 심리 기록을 경신하며 선고 일정이 늦어지면서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단,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탄핵심판은 이들의 지위와 역할, 주도성 면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부장 출신인 김승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총리 탄핵심판과 쟁점과 자체의 중요도가 매우 다르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번처럼 재판관의 의견이 나뉘어서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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