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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의견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 맞지만 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고 있어 파면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기각 의견과 함께, 임명 의무가 있는 건 역시 맞지만, 총리에게 시간이 더 필요했단 기각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세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미리 종국적으로 표시함으로써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하지만 파면할 만한 잘못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심을 모았던, 한 총리의 12.3 비상계엄 공모와 묵인·방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파면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 측이 절차상 문제로 제기한 의결정족수에 대해선 국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재는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라며 "본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며 '151명 이상'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정족수 역시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며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한 총리는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우선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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