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일부 인용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남태령 일대에서 막힌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가 경찰버스로 막혀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가 오는 25일로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와 관련해 트랙터 서울 진입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24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전농의 트랙터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허용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결정문이 나갔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기일이 촉박하다 보니 예외적 규정에 따라서 별도 심문 기일 없이 결정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25일 전농은 ‘윤석열 즉각파면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위’를 예고했다. 경찰이 이에 행진 제한을 통고한 상황에서, 전농 측은 이날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