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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권한대행 복귀에 ‘상법 개정’ 운명도 주목
4월 5일까지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해야
‘직 걸겠다’는 금감원장 상법 개정 추진 의견에
“주주보호→기업가치 긍정” 한은 보고서도 가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공이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거시경제·금융 최고 당국자의 비공식 협의체로 각종 경제 현안을 한목소리로 해결해 온 ‘F4(Finance4)’가 ‘상법 개정’ 이슈에 있어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한 권한대행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F4는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복귀한 그의 손에 상법 개정안의 운명이 달리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4월 5일까지 상법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부로 이송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계에선 이사회와 의견이 다른 소수 주주가 소송을 남발하면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금감원·한은 “상법 개정 필요” VS 금융위 ‘반대’
‘경제 현안’ 향방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F4는 그동안 늘 한 목소리를 내 왔다. 그러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단일대오가 흔들리고 있다. 각자 수위는 다르지만 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개정이 필요하단 입장인 반면, 금융위원회는 반대, 기획재정부는 신중론을 지키는 모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상법 개정 거부권 행사 시) 직을 걸겠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BOK 이슈노트를 통해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것은 대체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은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상법 개정 움직임을 지지하는 듯한 맥락이었다. 이 보고서는 한은 전(前)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 직원들에 의해 쓰였다.

반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에 대해 여전히 재계나 기업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어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법 개정의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다.

F4 구성원 중 최상목 부총리의 입장은 오리무중이다. 그는 4년 전 출간된 ‘경제정책 어젠다 2022′란 정책서에서 “지배주주 또는 비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라 하더라도 선임해 준 주주 그룹의 지시를 따르거나 이익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며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무적 판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권한대행’의 입장에 섰던 최근에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듣겠다”고만 했을 뿐 ‘입장 없음’으로 일관해 왔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뉴스1

韓총리 선택은?… “우선순위 밀리나”·”연금개혁 얽힐수도”
정부 내 갑론을박으로 상법 개정의 운명이 흐릿해진 가운데, 이제 그 공은 복귀한 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상법 개정 추진 논의가 한창이던 반년 전만 해도 ‘경영 환경 위축 우려’를 이야기하던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한 권한대행는 6개월 전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영 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병존한다”며 “정부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있고, 경영 환경 위축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주주를 보호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해나가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경영계에선 한 권한대행 복귀 시 거부권 행사 없이 그대로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간 직무 정지 상태에서 돌아온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 해당 이슈가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선거 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까지 맞물린다면, 한 권한대행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는 최근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인 만큼 한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청년 세대만 독박을 쓰는 구조”라는 비판에 거부권 행사 후 재논의해야 한다는 반발도 커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된 상법 개정은 국민연금 고갈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무산 시 이런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무총리비서실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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